권순일 前대법관 장인, 홍콩펀드 투자금 10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 하나은행 등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권 전 대법관 1심 직접 증인 출석했지만…1,2심 패소

권순일 전 대법관/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홍콩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박정제 김규동)는 8일 안 전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 전 대법관 내외는 2019년 4월 장인 안 전 사무총장을 대신해 하나은행을 통해 노후자금 10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상품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매가 중단돼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GEN2)펀드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삼성헤지자산운용이 2020년 5월19일 만기, 기대수익률 연 3.3% 내외를 조건으로 하나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있었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GEN2파트너스)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채권시장 유동성이 최저 수준"이라는 이유로 주식 환매 중지를 선언했고 이 조치는 2021년에 이어 2022년 재연장됐다.

권 전 대법관은 1심 변론 과정에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장인을 대신해 아내와 함께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해 투자 상품 관련 설명을 듣고 가입 결정을 내린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계약 당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 상품제안서를 교부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로서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나은행이 권 전 대법관 내외를 상대로 펀드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설명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고, 투자 권유 당시 이 사건 펀드 환매 중단과 같은 위험요소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