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치약, 손톱깎이까지…여탕 턴 60대 또다시 철창신세

상습절도범…절도죄로 실형 살고 9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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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사우나가 문 닫은 틈을 타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을 훔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절도죄로 옥살이하고 출소 9달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모 씨(6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은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가 휴무일인 틈을 타 여자 탈의실을 턴 혐의를 받는다. 은 씨가 훔친 물건은 다른 손님들의 원피스, 속옷, 손톱깎이, 치약, 연고 등으로 모두 합치면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이다.

2022년 12월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씨는 출소 9개월 만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이 외에도 은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