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머리 내리찍고 경찰서에 불 붙인 40대 남성 실형

"통화 시끄럽다"며 행인 폭행…체포 뒤 경찰에도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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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시끄럽게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뒤, 연행된 경찰서에서도 라이터로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영등포구 인근 노상에서 행인 김 모 씨(52·남)가 시끄럽게 통화한다며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십여 회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씨는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박 씨는 경찰관들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라이터로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씨는 경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그을린 의자 가죽 커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하며 경찰관의 손목을 걷어찼다.

박 씨는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판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했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다행히 의자에 불이 붙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각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