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8일 사면심사위…김경수·조윤선 포함 관심

법무부, 오후 2시 개최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사면 복권 여부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또 올해 설엔 댓글 공작 사건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복권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여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