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180 '인쇄물 살포 금지' 헌법불합치…'문서 살포'도 위헌?

시장 선거 직전 특정후보 지지 문서 300장 뿌려 1,2심 유죄
대법 "'문서 살포'도 위헌 가능성…사건 다시 심리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8.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미만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적용된 '문서 살포' 금지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므로 위헌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4·7 재보궐선거 이틀 전인 2021년 4월 5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 42곳 우편함에 'B 후보 시장 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 약 300장을 투입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적용된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 인쇄물, 문서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정한 구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255조 2항 5호 등이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선고 이후인 2023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22년 7월 해당 조항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이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A 씨의 공소사실인 '문서 살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앞선 헌재 결정과 같은 이유로 '문서 살포' 금지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만큼, 원심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