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합 있었다" 주장 이재명, 벌금형도 쉽지 않아…무죄 가능성은㊦

벌금형 24%…가족 관계·범행 반성 등 경우에만 선고 경향
증인들 "야합 없었다" 한목소리…"혐의 인정할 시기 이미 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최근 5년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비율은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가 선거 출마와 같은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려면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법원은 범행을 반성하거나 위증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 위증 관련자들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다면 징역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한 위증 당사자에게는 유죄가, 위증 교사 혐의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어 이 전 대표의 무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3일 <뉴스1>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2심 유죄 판결문(다른 혐의가 더해진 경우는 제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38명 중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9명(23.7%)에 그쳤다.

대다수인 76.3%(29명)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9건(23.7%)이었으며, 벌금 액수는 100만 원~ 800만 원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벌금형이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들은 대부분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다.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됐다.

위증교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의 경우는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 과거 배우자였고 현재까지 인적 관계가 유지된 점이 고려됐다.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C 씨는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 위증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죄가 선고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 사유로 적시됐다. 대체로 피고인들이 가족이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된 셈이다.

이 전 대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의 야합이 있었고, 이를 김 씨에게 설명해 준 것이라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이러한 점을 연달아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월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 최철호 전 KBS PD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김 전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 자백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PD의 상사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A 씨도 "이 전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거래한 적 없으며,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위증한 당사자인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증인들이 야합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일관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뉴스1>이 분석한 판결문 중 혐의를 인정한 위증 당사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위증 교사 혐의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어 이 전 대표의 무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 전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대권 출마를 위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줄곧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해 온 터라 이제 와 입장을 돌연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양형에 적용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제 와서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이 전 대표에게 훨씬 손해"라며 "다른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면 다른 의혹도 맞을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시간을 끌며 '탄압'을 주장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야 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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