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돌려막기' 자체가 사기…檢 "결제금액 보관 후 정산해야"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생 신청도 고의성 판단에 유의미한 요소"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 대금 돌려막기 자체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머지포인트 폰지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티메프가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해 왔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새롭게 들어온 판매 대금으로 기존에 밀린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자체가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돈은 물품 판매 정산금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수수료만 받고 그 돈은 쓰면 안 된다"며 "보관하다가 나중에 판매사에 줘야 하는데 이 돈이 빠지면 어떤 돈으로 갚겠나"라고 말했다.
티메프의 회생 신청이 오히려 고의성 판단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언제부터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물건을 판매했는지에 따라 그 시점부터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변제 의사와 고의를 판단하기에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하고,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배임과 사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판매 대금을 포함한 자금 400억 원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에 쓰인 것을 횡령·배임으로, 수천억 원대 미정산 대금을 사기 액수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티메프 5월 미정산 대금은 2134억 원이지만, 정산일이 남은 6·7월 판매 대금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혐의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고, 추가 범죄 혐의가 포착되고 충분히 소명되면 포함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거기까진 아니다"며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그것도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구 대표를 비롯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이사의 주거지, 티몬과 위메프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다만 구 대표 자택 압수수색은 구 대표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26분쯤 뒤늦게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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