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대법서 뒤집혀…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1·2심 "기망·착오로 후원계약 체결했다 보기 어려워" 원고 패소
대법 "후원금 '건물 건립' 위해 법인 유보…후원자 인식과 불일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후원금 유용 논란과 관련해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초 안내된 후원 목적과 실제 용처 사이에 '착오'로 볼 만큼 큰 차이가 있다면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5월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후원금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정작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 등을 내고 있다는 일부 직원들의 폭로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은 2020년 6월 2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총 8700여만 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중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이 진행한 1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날 나왔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나눔의집이 모집한 후원금이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실은 후원자에게 안내한 후원 목적, 이에 따라 후원자가 가지게 된 '후원금이 피해자 당사자들을 위해 직접 쓰일 것'이라는 등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원고의 인식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렇다"고 판단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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