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카운트다운…판례 보니 4명 중 3명 징역형㊤

5년간 위증교사 유죄 판결문 분석…징역형 비율, 다른 사건보다↑
위증보다 위증교사 엄히 처벌…금고 이상시 李 정치생명 '위태'

28일 오전 충남 공주시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역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2024.7.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위증'을 사법 방해 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3일 <뉴스1>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2심 유죄 판결문(다른 혐의가 더해진 경우는 제외)을 분석한 결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38명 중 29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총 38건의 위증교사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5명(3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14명(36.8%), 벌금형 9명(23.7%) 순이었다.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당분간 잃게 된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이 전 대표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치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반면 약 4명 중 1명 꼴인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나온다면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중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1년 6개월, 낮은 형은 징역 4개월이었다.

실형 다음으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14건(36.8%)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낮은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특히 위증보다 위증교사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위증은 벌금형이 가장 많고 이후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31건의 위증 사건 중 45.2%인 14명은 1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10명, 실형 6명, 벌금형 집행유예 1명 순이었다.

위증 관련 범죄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이 범죄가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방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로도 위증 교사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이 전체 사건의 징역형 선고 비율보다 10%포인트(p) 가량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결론이 난 전체 피고인 20만9166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총 14만116명으로 66.9%로 나타났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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