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오는 9월 2심 첫 재판

1심 징역 2년·집유 3년에 검찰 항소…징역 7년 구형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도 9월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의 2심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오는 9월 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및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국회의원 사건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및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76)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한편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재판도 오는 9월 열린다. 당초 8월 21일로 잡혔으나 9월 1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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