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돌려달라" 소송…오늘 최종 판단

1·2심 모두 패소…"기망·착오로 후원계약 체결했다 보기 어려워"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회계비리와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을 받는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 했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조성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의 결론이 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0년 5월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후원금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나눔의집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는 직원 7명의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은 2020년 6월 2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총 8700여만 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이 진행한 1차 소송이다.

대책모임은 나눔의집이 법인과 시설 후원계좌를 구분해 안내하지 않고 후원자들을 착오에 빠뜨렸으므로 후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자들이 '피해자의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 등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한다'는 나눔의집의 안내에 따라 후원금을 냈지만 후원금 대부분이 법인 재산조성비 등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1심은 "법인의 운영자가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을 위한 후원이 시설로서의 나눔의집에 대한 후원적 성격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눔의집이라는 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후원은 시설 자체에 대한 후원이 맞지만, 피해자들의 사회활동, 증언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나 나눔의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지원은 법인의 사회복지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에 대한 후원 성격도 존재한다고 봤다.

실제로 법인계좌에 들어온 후원금 일부는 나눔의집 시설에 전입금 형식으로 입금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쓰였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의 생활·복지 및 활동비로 쓰였다.

소송 참여자 중 5명이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목적이 민법 109조가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