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80만원"…보이스피싱 가담한 러·우즈벡인 6명 구속 기소
동부지검 합수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조직 적발
텔레그램 통해 범행 지시…가상화폐로 수당 지급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조직원 6명과 한국인 대포유심 유통책 등 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 7명 중 4명은 러시아 국적이고 2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 원룸에서 해외 발신번호(070)를 국내 번호(010)로 바꾸는 변작중계기를 관리하며 중계소를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중계기 조직은 국내에 특별한 근거지가 없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주 80만 원'과 '숙소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받았으며 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았다. 1~2개월에 한 번씩 중계소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합수단은 범행 현장에서 중계기 153대를 압수하고 이들에게 지난 1년간 대포유심 2275개를 공급해 138억 원을 편취한 한국인 남성 A 씨(34)를 검거해 함께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소형화된 신형 중계기 실물을 세관에 제공해 향후 통관 과정에서 단속하도록 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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