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요구 거절에 전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한 코인BJ
개인방송서 사생활 폭로 예고·협박…기자들에 허위 제보도
피해자, 약물과다 복용·재활중 사망…대법, 집행유예 확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개월 사귀다 헤어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공포심 유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5월 개인 방송과 공개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수 차례 협박하고 B 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 30여명에게 보내고 B 씨가 근무하던 회사 윤리경영실에 제보한 혐의도 있다.
금융·투자 분야 BJ로 누적 시청자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3년 2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같은 해 9월 입원 중이던 재활병원에서 사망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포심 유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에 "유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문자를 보면 '미안해요' '걱정돼요' 등 내용들"이라며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면 유죄가 될 수 있으나, 정통법상에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는 무죄로 봤다.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A 씨가 문자를 보낸 이후 폭로 방송 예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문자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된다거나 반어적·비유적 의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언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 꼭 상고하라"고 재판정에 있던 유가족들에게 당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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