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8월 11일까지 구속 기한 연장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전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8월 11일 자정에 만료된다.
앞서 지난 23일 새벽 구속된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김 위원장 구속 기간에 대해서 "구속은 법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 만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구속 기간이 곧 기소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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