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오재원 실형 1심 판결에 항소

자수하려는 지인 저지하려 협박·폭행 혐의도 유죄 판단
법원 "동종 범죄 기소유예 뒤 또 범행…지인까지 동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2024.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자수하려는 지인 A 씨를 협박·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재원은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나 협박·폭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오재원은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