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불기소…"공천 대가 아냐"

"후원, 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선거 끝나고도 이뤄져"
후원금도 소액…가족 합산해도 한도 초과금액 100만원 불과"

공수처 전경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의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과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무혐의 근거로 삼았다.

또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후원이 이뤄진 날짜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돼 있고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후원금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후원금이 공천 대가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가족과 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2명은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해도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 8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태 전의원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초위원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태 전 의원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이들로부터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이란 사실을 듣고 사전에 이를 알거나 승낙하고 초과 후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A 씨의 경우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5월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태 전 의원의 후원금 장부 내역을 입수한 언론은 기초의원들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태 전 의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1인당 500만원의 후원금 상한선과 연간 300만원의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쪼개 후원받았다는 것이다.

태 전 의원이 강남갑 당협위원장이었던 만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태 전 의원의 정치후원금 회계 내역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의원실 회계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태 전 의원은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