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9명 사망' 시청역 사고 운전자 "돌아가신 분·유족께 죄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역주행, 보행자와 차량 추돌해 9명 사망·7명 부상…구속 기로
- 이동원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임세영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죄송하다'는 말만 연거푸 4번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을 받는 차 모(68)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쯤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차 씨는 '급발진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힘 없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며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발과 엑셀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차 씨는 이어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천천히 법원 안으로 입장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줄곧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페달을 세게 밟아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질 경우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
국과수는 또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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