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 판결에 항소

법원 "정보 공개로 수사 영향 없어…공개 안해 위법 논란 발생"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의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던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개정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관련성을 둘러싼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거쳐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돼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예규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지난해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