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무슨 죄?"…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종업원 퇴근 후 심야에 청소년 방문 적발돼 기소유예
헌재 "종업원, 게임물 관련 사업자 아니다"…법리 오해·수사 미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적발된 PC방 종업원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청구인 A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평일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건 당일 A 씨 퇴근 이후 청소년 5명이 PC방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게임산업법 28조 7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를 제외한 시간에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청소년 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PC방에 근무하는 A 씨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인적 사항과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직원은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벌 대상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PC방을 운영하면서 법 준수 의무를 진 자를 의미해 종업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A 씨 퇴근 후 청소년이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퇴근 전 직원에게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무인출입기계 작동을 지시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도 참작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PC방 출입을 관리한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A 씨가 퇴근 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 또는 PC방 출입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 오해와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