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60대 남성도 재판행…총 24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 씨 구속기소
1심 피고인 총 24명…20명 구속 상태로 재판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요 공범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6일 주범 김 모 씨(69)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총 22만7448회 시세조종 주문을 내서 합계 6616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지난해 총책 이 모 씨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주문 제출하고 약 170억 원 상당 자금을 제공하는 등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씨의 구속기소로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총 2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 모 씨와 임원 등 20명은 구속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