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낙상 치료 중 코로나19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어려워"
법원 "누구나 걸리는 코로나19…불가항력으로 보는 게 상식"
장해 판정 2년여 만에 입원…"상병 아닌 후유증 치료로 보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부상해 입원 치료하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공사 인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과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5월 A 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에 올라 작업 중 추락해 척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이듬해 10월 업무상 재해가 안정돼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다친 부위를 입원 치료 받던 중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에 걸려 2달 뒤 사망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B 씨는 A 씨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요양이 끝난 후 임의로 치료를 받던 중 업무 외적 요인인 코로나19 감염 탓에 사망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척수 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및 악화 확률이 높은 만큼 상병이 감염의 주원인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렸다며 부지급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서와 요양 종결 후 진료 기록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또는 악화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가 감염된 병원의 내원 기록에는 상병(傷病) 치료를 위해 방문한 것은 맞으나 요양을 마친 후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방문했다"면서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입원 치료 사실 등을 통지하거나 이를 승인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상병의 직접 치료가 아닌 후유증 치료를 위한 내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상병 치료를 위한 내원보다는 치료 종결 후 잔존 후유증의 대증요법을 받기 위한 목적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상병이 A 씨의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로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상황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소견"이라고 판시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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