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2심 징역 10년…1심 절반으로(2보)

재판부 "도주 고의 증명되지 않아" 혐의 일부 무죄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됐다.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무죄로 판단이 바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약 기운에 잠시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