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파견관계 인정…2차 인정 여부 엇갈려

한국지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존재 여부 쟁점
본사와 업무 구분되고 조직·설비 갖췄다면…"인정 안돼"

인천시 부평구 GM부평공장의 모습.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잇달아 내렸다. 다만 1차 협력업체와 달리 2차 협력업체의 경우 인정 여부가 엇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 만이다.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 근로자 5명,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은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인천항 KD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이들의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며 파견관계를 인정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와 한국지엠 사이에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협력업체 고용 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파견돼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생산지시서와 작업서만으로는 "한국지엠이 사용자로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이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봤다.

여기에 한국지엠이 1차 협력업체와 달리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본사 소속 근로자들과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협력업체가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췄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또 다른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 근로자들이 한국지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평공장, 군산공장, 창원공장에서 근무한 1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이들뿐만 아니라 물류, 방청, KD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이들도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한국지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업무 내용과 연장·휴일근무가 한국지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했고, 작업방식이 변경되거나 불량을 발견한 경우 한국지엠 관리인과 소통했으며, 업무 내용과 근태 상황은 한국지엠 인사시스템을 통해 관리됐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는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고, 협력업체가 보유한 장비가 대부분 한국지엠 소유였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3건의 사건에서,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판단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를 인정하는 결론을 잇달아 내렸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