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통해 가족 삶 되돌아봤다"

"해고무효 소송 혼자 진행하며 법원에 신뢰"
"충실한 재판의 미래는 야근 아니라 기술 혁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 궤적을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포항공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해고 통보를 당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1991년 5월 어느 토요일 오후 우연히 가두집회를 목격하고 참석했던 저에게 회사는 해고를 통보했다"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법률을 공부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당사자 본인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이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없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미숙함을 배려하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와 법원에 저는 큰 신뢰를 갖게 됐다"며 "사법부야말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절절히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고려대 법학과에 편입해 36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이 후보자는 "지난 27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법원의 공정함과 따뜻함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작은 사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해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순직을 인정해 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급여 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서울고법 고법판사 재직 때 취객을 상대하던 중 뇌출혈로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를 제시한 사례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구현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법원 내 성희롱·성차별 행위 사례를 수집해 성평등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성희롱·성차별 행위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의 미래는 일상적인 야근과 시간 투입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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