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허위 표절' 고발인, 손배 소송 불출석…숨었나
"아이유가 저작권 침해했다"며 고발장 제출했으나 '각하'
고발인 미국 거주 중으로 알려져…미국 내 재판 뒤 변론 재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가 아이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발인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4일 아이유가 고발인 추정 인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열었으나 A 씨가 출석하지 않아 공전했다.
아이유 측은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를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Boo(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고발장이 접수되자 작곡가와 '셀러브리티' '삐삐'에 각각 작곡·작사, 프로듀싱·작사로 참여한 아이유 측은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에 아이유 측은 지난해 9월 A 씨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3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인 지난해 9월 아이유 측은 A 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 등을 통해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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