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뉴스에 사진 게재' 이동관, YTN 손배소 1심 패소

YTN, 10여초 게재한 뒤 "깊은 유감 전한다"고 사과
이동관 "민감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 입었다"며 소송

YTN뉴스에서 분당 흉기난동 뉴스를 보도하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사용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과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YTN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고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YTN은 이후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민감한 시기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