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표 수리 거부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통보

국민의힘·시민단체 고발 3년 5개월여만…피고발인 신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조사는 이르면 8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김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2020년 4월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의원면직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국회는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그해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도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번 검찰 소환 통보는 고발이 이루어진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뉴스1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을 3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원론적으로는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했고 지금도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