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여사에 사과할 것"(종합)

1심은 6개월 실형 선고…검찰, 2심 벌금 500만원 구형
정진석 "급하게 글쓰며 부적절한 표현"…8월27일 선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 공판에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정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7년 전의 글로 인해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곤혹스럽고 죄송스럽다"며 "공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이라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글을 삭제했고, 글을 쓰게 된 진위를 밝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7월 17일 (권양숙 여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여사님 개인 사정으로 미뤄졌다"며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1심을 맡은 박병곤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후에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등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