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 500만원 구형(2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 공판에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