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찬스' 주식 아빠에게 팔고 64배 차익

"회사 가치 성장 예상 못해…양도소득세·증여세 모두 납부" 해명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약 64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 조 모 씨(26)는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화장품 R&D 기업 A 사 지분 800주를 주당 1만 5000원, 총 1200만 원에 매입했다.

구입 자금 중 300만 원은 본인의 저금으로 충당했고, 9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조 씨는 그중 절반인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매도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7800만 원가량의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A 사는 2017년 설립된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고 배우자와 장녀의 주식 인수는 회사 설립 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위 회사 가치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후 결과적으로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해 많은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장녀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관련된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덧붙였다.

A 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다세대 주택을 7억 7000만 원에 매수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3억 8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잔금 4억 6200만원 중 2억 200만 원은 아버지에게서 빌렸고,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 비용을 내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뒤 2023년 5월 A 사 주식으로 대물변제했다.

당초 이 후보자 측은 딸 빌린 돈 2억 200만 원을 갚기 위해 A 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장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원이 있었으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다만 이러한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