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 회사 대표…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檢 "우월한 지위서 폭력 성향 맘대로 발산…중형 불가피"
대표 측 "죽음에 직접 관련 없어"…1심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 3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와 관련 동훈그룹에 책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방영환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지난 9월 26일 분신해 숨졌다. 2024.3.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 성향을 마음대로 발산해 결국 방 씨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측에 잘못을 전과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이파이브를 하려다가 피해자를 실수로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놀리고 싶은 마음에 '투쟁'이라고 외치고 앞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려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설령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 해도 노동권 보장을 호소한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며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줬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이 이를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씨 측은 방 씨의 사망이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고인이 숨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고인의 소송이 연이어 기각된 데 따른 절망감"이라며 "고인의 사망을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의를 입은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방 씨의 명복을 빌고 부디 좋은 곳에서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두고두고 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근로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생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은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 중인 방 씨를 폭행하고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 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소속 근로자 정 모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