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총장 패싱' 논란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서 원칙 안지켜져…국민께 사과"
"경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자리에 미련 없어…최선 다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판단"
- 황기선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임세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일 12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지난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대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다만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후 통보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 갈등과 함께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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