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김범수 구속전 피의자신문 예정
검찰, 시세조종 공모 직접 증거 얼마나 확보했는지 관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해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혐의, 이 과정에서 SM엔터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여 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시세조종에 실제 가담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와 공모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변호인단도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수 방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크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김 위원장이 기업 총수로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 관련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배 전 대표 공판 증인신문에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배재현이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문장은 SM엔터 인수를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더욱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 정황이나 간접 증거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