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임성근과 청문회 중 문자…"카톡·문자는 안되구요"(종합)
임성근과 외사촌 사이…"휴대폰 공개 어디까지" 문의에 답변
임 전 사단장 "제 법상식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질문"
- 윤다정 기자, 정재민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정재민 임세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도중 문자를 주고받은 현직 검사가 "문자를 보낸 후 전화 통화로 '문자 내용의 근거 설명과 함께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이날 낮 12시 3~7분까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의 외사촌 형이다.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검증을 요구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임 전 사단장의 문자 발송이 언론에 포착됐다.
박 검사가 공개한 문자 내역에 따르면 점심 식사 중이던 박 검사는 해당 질문에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서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고 회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새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박 의원이 공개를 요청한 것은 새 휴대폰이었고, 임 전 사단장은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 박 검사의 설명이다.
박 검사는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 통화로 문자 메시지 내용의 근거 설명과 함께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일정 속개 직전인 오후 2시 오전의 선서 거부 의사를 번의해 전체 사건에 대해 선서 의사를 밝힌 후 선서했다"며 "박 의원은 오후 2시 5분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들어 요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사용이 포착되면서 한때 청문회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임 전 사단장에게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법조인으로 제 친척"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로 광주고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청문회 중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 받아도 되는가"라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가 이 청문회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으로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제가 문자를 보냈고 (회신이) 온 것은 없다. 점심시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의했다"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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