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김건희 친분설'…"가짜뉴스" vs "명예훼손 아냐"
서울서부지법, 이영애-열린공감TV 상대 손배소 첫 변론
"원고, 정치적 중립성 알릴 방송 방법 피고에 제안해라"
- 정윤미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민수 기자 = '배우 이영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이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이 씨는 '가짜뉴스로 훼손된 명예를 복구해달라'고 했고, 열린공감TV 측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9일 오후 2시 20분 이 씨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낸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소송당사자인 이 씨와 정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18일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씨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김 여사와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이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달 26일 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해당 방송을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서부지법에 냈다. 당초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정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4월 합의부로 이송했다. 이후 형사 고소 건은 불송치 결정됐으며 언중위 사건은 조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렬됐다.
이 씨 측은 해당 영상 속 '2012년 이 씨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 여사 참석,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이 씨가 단골로 가서 응원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 씨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대표 측은 김 여사와 친분을 밝힌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해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공인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이 씨)도 정치적 성향이 중립이기 때문에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에도 똑같이 기부했다"며 "기부액만 보면 노 대통령이 제일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도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알리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며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원고 측에서 피고 측이 수용가능한 방송 방법을 제안해 주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6일 오후 차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