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계약만료 전날 "갱신 안해"…대법 "만료일에 계약 종료"

"만료 1개월 전~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상가임대차법, 임차인 갱신거절 통지기간 규정·제한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상가 점포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전날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면 임대차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12월 29일 A 씨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B 씨에게 통지했다.

A 씨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2021년 1월 27일 B 씨에게 점포를 인도했지만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B 씨가 A 씨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의 공제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보고 계약 종료일을 2021년 3월 29일로 판단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5항은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 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법 10조 4항은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며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기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 해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