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청문회 중 딱 걸린 문자…"폰 공개 어디까지?" 친척 검사에 문의
임 전 사단장 "제 법상식으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질문"
정청래 "증감법 위반, 국회 모욕 행위"…임 "앞으로 안하겠다"
- 정재민 기자, 임세원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임세원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자신의 친척인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다. 오전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은 오후 들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임장을 바꿔 선서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계속됐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청문회 도중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가 됐다.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검증을 요구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임 전 사단장의 문자 발송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법조인으로 제 친척"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로 광주고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청문회 중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 받아도 되는가"라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가 이 청문회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으로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제가 문자를 보냈고 (회신이) 온 것은 없다. 점심시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의했다"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