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뇌물 수수, 檢 수사관·SPC 임원, 1심서 실형
회장 수사정보 대가로 상품권 50매·현금 100만원 등 총 620만원 수수
수사관 징역 3년·벌금 및 추징금 2000만원…임원 징역 1년6개월
- 노선웅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뇌물을 받고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거래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허영인 SPC 회장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받는 등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50만원가량을 추징했다. 이를 청탁해 정보를 빼돌리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3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자기가 수사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광범위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뇌물수수 여부, 그 규모와는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만으로도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부서에 있으면서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 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증재 전력도 있다"며 "비록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설사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인 회사의 임원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녕 옳은 태도인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백 전무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김 씨를 통해 얻어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 자기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그것이 단순히 대관 업무 수준을 넘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이 공여되고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검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자기 동생이 법원에 근무하고 있고 처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맥을 고려해 정보를 빼냈다.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이 드러나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수사 초기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수한 뇌물 액수를 다 합산해도 500만 원이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백 전무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물액수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김 씨는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 등 내부 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무는 김 씨로부터 허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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