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검찰, 5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 선고 요청…"재범 위험도 상당"
피고 측 "범행 모두 인정…집유 실행되는 점 고려"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59)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찍은 사진과 함께 배 의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행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1일로 잡혔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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