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되도록"…수천만 원 수수 브로커 '실형'

法, 징역 2년 7250만 원 추징…"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해쳐"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박 모 씨(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박 씨는 앞서 군산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A 전기공사업체 대표 강 모 씨로부터 2019년 11월 초순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총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군산시는 2021년 3월 A 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새만금 태양광과는 별도 사업인 군산 '어은리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와 관련해서도 사업 수주를 돕고,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 김 모 씨와 함께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청탁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은 받지 않았다거나 받았지만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2019년 11월 A 전기공사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당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 행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며, 해당 돈은 알선 행위와 무관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2019년 4월경 군산시장이 이미 새만금에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고 10월경 이미 군산 지역에서는 이번 태양광 사업이 큰 이슈로 피고인이 충분히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점과 관련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돈을 지급한 김 모 씨가 5만 원권 묶음으로 1500만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전달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김 씨의 업무용 수첩에도 '2월 25일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박 씨가 알선 행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태양광 사업 관련한 상당 부분에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도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진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