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인정된 동성 동반자 '법적 권리'…동성혼 인정? 과도한 해석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적용 배제는 '성적지향 따른 차별'"
"민법상 배우자 확정 아냐" 선 그었지만…당사자엔 '희망'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성 부부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박탈해 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민법이나 가족법상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동성 동반자, 사실혼 관계와 다르지 않다

대법관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동성 동반자와 사실혼 관계인 이성 부부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단순 동거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며 "피고(건강보험공단)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일정한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내부 '자격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생계를 함께하며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동성 동반자 역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며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힌뒤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동성혼' 인정으로 해석하면 안돼

이번 판결이 동성 동반자의 배우자 지위를 법적으로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 역시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 외 동성 동반자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 할 대상"이라는 별개의견을 내놨다.

다만 동성 동반자에 대해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던 분위기에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평등원칙 준수의무,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 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에게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를 대리한 장서연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성부부와 성소수자에게 큰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며 "동성 관계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 역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