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내 정당 가입, 경력 법관 지원 불가"…헌재 '위헌' 결정

재판관 7대 2 의견…"정치중립 위한 제도적 장치 있어"
"대법원장·대법관 아닌 판사 포함하는 것은 과도" 의견도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경력 법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 A 변호사는 2021년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2021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계획'에 따라 경력법관에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에 통과했다.

A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경력법관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법관 결격사유 중 하나로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처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2020년 9월 25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가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 12월 B 정당에 가입했다가 2021년 3월 탈당한 A 변호사는 2024년도 경력법관 임용부터 지원할 수 있었다.

A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등 법관이 정치적 중립과 재판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현직 법관의 정당 가입·정치운동 금지 △법관 임기 보장 △과거 경력에 따른 개별사건 제척·기피·회피 제도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소속 정당에서 일정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로 등록돼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경우에 한해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이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이 아닌 '판사에 관한 부분'만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는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