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2보)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사전 통지 절차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오후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공단은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소 씨와 김용민 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렸고, 소 씨는 이후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 김 씨는 2020년 2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소 씨와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고 피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담당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다.

소 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보공단 담당자는 김 씨에게 전화해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소 씨에게는 설명하지 않은 채 소 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

이에 소 씨는 2021년 2월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를 차별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