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징역 2년(2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징역 1년8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역시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1년 8개월형 받았다. 강 전 감사는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도 함께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