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통역센터 본격 업무 개시…4개 외국어·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전국 법원·지역 간 법정 통역서비스 편차 해소 목표
아랍어·우즈벡어 등 추가…소수언어 서비스 제공 검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규모 법원에 중국어 등 4개 외국어를 비롯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법정통역센터'가 이달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법정통역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해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인이 많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 법원과 달리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법원에서는 실력 있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통역센터에는 법원이 인증한 우수한 통역인이 상시근무해 높은 수준의 영상 통역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처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영상재판을 기반으로 한 상근통역인 제도를 기획했다. 올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법정통역센터 출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법정통역센터는 업무는 지난 1일 개시됐으며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수어에 대한 법정 통·번역서비스 등을 전국 법원에 제공하고 있다.

향후 아랍어나 우즈베키스탄어 등 다른 외국어의 통역서비스 제공을 추가 확대하고, 지방법원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언어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처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방법원의 통역서비스 질 향상, 재판부의 적절한 기일 운영, 법정통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통역인 지정 관련 실무자의 업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