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업체 대표, 납품비리 혐의 대부분 부인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 원가 부풀리기 등 대부분 공소사실 부인
허위로 직원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17억 원 횡령 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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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윤주현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 제조업체 대표 엄 모 씨(55) 등 피고인 측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려 1665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엄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성능 인증 심사와 관련한 공소사실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관련된 공소사실, 위조사문서행사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엄 씨 등은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일명 '바지사장'(명의상 대표이사)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중기부의 성능인증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와 함께 허위로 꾸민 인조잔디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고,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해 제조원가를 23~39%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인조잔디를 납품하며 부당이익 약 509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엄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8년 매출액이 48억 원에 불과해지만 이듬해 255억 원으로 급등했고, 그다음 해인 2020년에는 약 368억 원으로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다만 엄 씨 측은 실제로 업체 소속이 아닌 A 씨 등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이들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혐의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장애인기업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어서 보류했다가 다음 공판기일에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엄 씨는 또 21대 총선에 출마한 임 전 의원의 지역 선거사무소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임 전 의원에게 1억 21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