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내 정당 가입, 경력 법관 지원 못해"…위헌? 오늘 결론
"정당 활동의 자유·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소원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경력 법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의 위헌 여부가 18일 가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청구인 A 변호사는 2021년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2021년도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계획'에 따라 경력 법관에게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A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경력 법관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법관 결격사유 중 하나로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처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2020년 9월 25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가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2018년 1월 B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가 2021년 3월 탈당했기 때문에 2024년도 경력 법관 임용부터 지원할 수 있었다.
이에 A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 변호사는 "단순히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 및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정치체제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법률 개정 당시 국회 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역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 임용 전 정치활동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