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다…법무부, '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설명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가 지난 5월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개최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에는 공무원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와 임대차 정보 제공 등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서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겨질 때 책정된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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