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징역 1년~2년6월 구형(종합)
검찰 "청렴 의무, 헌법 가치 수호 방기하고 변명 일관"
이성만 "사회적 물의 죄송…수사 과정 정치적으로 이용 당헤"
-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기해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하고 매표 목적으로 합계 9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영향이 상당했다"고 뱍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관계자를 포섭하기 위한 금품제공 범행을 직접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매표 목적으로 제공된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여론 재판이 선행됐고 그 과정 속에서 저와 가족이 입은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할 때 저를 같이 기소하지 않고 올해 2월 제가 선거 과정에 돌입할 때 갑자기 기소해 출마를 포기하게 됐다"며 "죄를 짓고 문제가 되면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과연 지켜지는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어찌 됐든 관여 자체가 잘못됐고, 크게 반성한다"며 "사실 관계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드릴테니 재판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윤 전 의원을 지난 2월 추가 기소하고 윤 전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불법 제공,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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