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아들 '검사·교수' 논문 대필 시킨 전 성대 교수 '해임' 정당

아버지 운영 회사와 법률 계약…해외도피 중 해임
업무방해 혐의 1심서 징역 1년6개월 받기도

ⓒ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현직 검사와 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검사 동생의 논문을 작성해 준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노 모 전 교수가 성균관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불복,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노 전 교수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노 전 교수는 재력가인 정 모 씨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아들인 정 검사와 동생의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 대학원생, 강사 등으로 하여금 논문 대작을 시킨 후 이를 저명한 법학 학술지들에 제출해 심사받거나 게재토록 해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하려고 한 행위는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임 처분은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며 "건전한 학문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 등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당시 대검찰청 소속 정 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업무방해)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검사의 동생인 정 모 교수의 학술논문들을 대필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대학원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문대에 재직 중이던 정 교수는 예정했던 학회지 논문 게재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다.

노 전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경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자진 귀국해 그 해 4월11일 구속됐다. 성균관대 측은 노 전 교수의 해외 도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노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정 씨 부친과 친분을 쌓았고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전 교수는 정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로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논문 대작을 시키고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 심사하도록 해 논문 작성을 하지 않은 정 씨가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한 것은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윤리 의식을 보유한 교수임에도 영향력 있는 정 씨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정행위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각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했다.

다만 정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 심사 관련 논문 대필 부분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노 전 교수가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ueno@news1.kr